스포츠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32)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미 측은 전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자신 또한 피해자라는 입장이지만, 고소인은 황보미가 자신의 남편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만난 정황 증거가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황보미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지난 18일 SBS 연예뉴스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B씨가 2년 가까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B씨로 지목된 황보미 측은 19일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소속사 비오티컴퍼니는 입장문을 통해 "황보미는 소장에 적힌 남자와 교제한 사실이 있으나 소장을 받고 나서야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남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다는 사실 또한 숨긴 채 황보미와의 교제를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황보미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이미 예측된 일이며 상간녀 소송을 당한 이들의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맞서고 있다.
A씨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몰랐다고 하면 끝이냐`고 묻고 싶다. 너무 뻔뻔하게 행동 해 `가정을 박살냈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며 "너무 많은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황보미는 2014년 SBS 스포츠 아나운서로 입사해 `베이스볼S` 등의 진행을 맡은바 있다. 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 `강남스캔들`, `굿캐스팅` 등에도 출연했다.
(사진=인스타그램)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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