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다주택자 세부담 '껑충'

입력 2021-11-21 07:40   수정 2021-11-2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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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한다. 같은 날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5천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천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기존 과세 기준(9억원)이 유지됐을 경우 대상자는 85만4천명으로 추산됐으나, 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8만9천명이 감소했다.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예측치는 지난해 납세자 수 66만5천명과 비교하면 10만명 늘어난 수치다.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1조4천590원에서 4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만큼 실제 과세 대상자는 예측치보다 더 늘어나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 주택분 종부세 산출 방식을 예로 들면, 주택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곱해 종부세액을 결정하고, 여기에 보유 및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와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 등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올해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줄줄이 오르면서 특히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집계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졌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2배 가까이 상향조정됐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올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에서 똘똘한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한해 부담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를 보유한 A씨(60세·보유기간 5년)의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518만원에서 올해 582만원으로, 재산세 부담은 725만원에서 786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유세 전체로 보면 1천243만원에서 1천368만원으로 10.1% 오른다.

A씨가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84㎡를 한 채 더 갖고 있다면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3천379만원에서 올해 8천834만원으로 161.4% 뛰어오른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부담은 4천430만원에서 1억9만원으로 125.9% 오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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