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사건 현장을 벗어난 경찰관 관할 경찰서 서장이 고발당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흉기 난동 현장에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이 소속된 인천 논현경찰서의 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논현서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해태했다"며 "엄청난 상황을 접한 논현서장이 신속한 조사와 징계(파면)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과 B 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거나 제때 합류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1명은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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