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오늘부터 전국 유·초중고 전면 등교

입력 2021-11-2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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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연일 3천명 안팎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발생하는 가운데 사실상 전면등교가 이뤄져온 지방에 이어 22일 수도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전면등교를 시작한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급 학교에서 전 학년이 매일 등교하는 전면적인 등교수업이 실시되는 것은 코로나19로 지난해 1학기 원격수업이 시작된 지 거의 2년 만이다.

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으나 교육 부문은 18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방역과 학교 현장에서의 준비를 위해 3주 늦게 `위드 코로나` 체제로 돌입한다.

전면등교 확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는 1천361명 규모의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이 구성되는 등 추가 방역 인력이 투입된다.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즉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의 과대·과밀 학교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서처럼 전면등교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교육부는 수도권 전체 학교 중 약 97%가 전면 등교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지역 과대 학교들은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라 초 3∼6학년은 4분의 3 이상, 중·고는 3분의 2 이상 등교할 수 있다.

인천지역의 과대 초등학교는 학교 구성원 의견에 따라 하루 중에도 원격·등교수업을 병행 운영할 수 있다.

경기지역 과대학교에서는 방역·급식시간 추가 확보 등 각 학교의 여건에 따라 오전 9시 이후 시차 등교가 가능하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학교 방역지침도 개정 시행된다.

확진 학생이 격리 해제되는 경우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격리 해제만으로 등교할 수 있다.

가족 등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될 경우 기존에는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자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PCR 검사 음성, 임상증상 없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교할 수 있다.

가족 등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일 때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등교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등교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가 음성이어야 등교할 수 있다.

교육 당국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학생층에서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학생 백신 접종을 권유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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