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면 사장님 감옥행…면책조항 신설 필요

강미선 기자

입력 2021-11-24 17:06   수정 2021-11-25 17:40

    중대재해법 면책 입장차 뚜렷
    <앵커>
    내년 초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인데요.

    중대재해법 해석을 둘러싸고 법조계는 면책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하지만 노동계는 현행 조항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앵커>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압사 사고.

    2017년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내년 1월 27일부터 이같은 중대재해 사고가 나면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살거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정부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기업은 대표이사, 행정기관은 기관장"으로 규정했습니다.

    `안전담당이사`를 둬도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지 않으면 대표이사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외와 비교해보면 국내 중대재해처벌법은 범죄성립은 가장 쉽지만, 처벌 수위는 가장 높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개인에 대한 최소 처벌을 1년 이상으로 못 박았지만, 영국과 호주는 개인에 대한 최소 처벌이 없거나 최고형만 명시해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최준선/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대재해처벌법은 면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안전책임 관리자에게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다 주면 대표이사는 면책해주는 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점이 불분명합니다.]

    노동계에서는 법조계를 중심으로 공포 분위기가 과도하게 커진 측면이 있다며 반박합니다.

    [김광일/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시행령 보시면 그 조항 자체가 결국은 나중에 인과관계를 따졌을 때 그 자체가 면책조항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질병·사망사고 사업장) 약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내년 1-2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고 노동부가 지원을 하고 사업장에서 확보의무를 지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예방 노력에도 사고가 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면책 조항 신설을 두고,

    법조계와 노동계 모두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어 법시행까지 남은 두 달 동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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