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바늘구멍'…특판 예·적금 '꼼수' 경보

입력 2021-11-24 13:58   수정 2021-11-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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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특판 금융상품 우대금리 요건 충족자는 8%"


은행의 `특판` 제휴 금융상품 가입자 중 우대금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 말에 5대 시중은행에서 출시된 특판 예·적금 가운데 만기가 도래한 상품 21종의 만기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상품이 표방한 최고금리의 평균 78% 수준으로 조사됐다.

21개 상품 중 2개의 경우 만기도래 고객이 받은 금리가 최고금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카드사, 대형마트, 여행사 등 제휴사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면 최고 11%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특판 제휴상품의 경우 가입자 중 우대요건을 충족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이 7.7%에 불과했다.

우대금리 지급요건을 충족하기가 예상보다 어렵고, 불입한도와 가입기간 제약으로 실익이 적어 고객 스스로 지급요건 달성을 포기한 결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조사 대상 특판 상품 전체의 중도해지 비율은 높은 금리에도 21.5%에 달했다. 중도해지 계좌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이익이 적용돼 평균 0.86%의 낮은 금리가 적용됐다.

금감원은 저금리 기조에 특판 예·적금 상품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크지만 금융회사의 미흡한 설명으로 소비자가 우대금리 지급 요건을 오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날 우대금리 금융상품에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대금리는 눈에 잘 띄는 큰 글씨로 표기돼 있는 것과 달리 우대금리 적용조건은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 소비자가 조건부 금리임을 모르거나 우대금리가 기본금리와 별도로 제공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가입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가입 영업점이 마케팅 목적으로 단기간 제공하는 우대금리를 만기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을 부르는 경우도 있다.

우대금리 상품 가운데 `스텝업`이나 `계단식`은 납입회차가 늘어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금리가 상향되는 방식을 뜻하는데 소비자는 초기부터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 약관과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 지급 조건 확인 ▲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 가능성, 납입금액·예치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혜택 확인 ▲ 제휴상품의 경우 다른 경로(예: 제휴카드)로 제휴사를 이용할 때의 혜택과 비교 ▲ 중도해지 페널티 고려 등을 당부했다.

은행권의 특판 예·적금 판매는 작년 하반기부터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상반기 특판 예·적금 판매금액은 6조7천258억원이지만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9월말까지 15개월간 판매금액은 3조7천457억원에 그쳤다. 판매 계좌수도 작년 상반기 174만건에서 이후 15개월간 51만2천건으로 급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예·적금 판매금액과와 판매수량이 많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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