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이 제2의 `머지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25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로 등록해야 하는 요건은 발행하는 총 발행잔액 30억원 초과, 복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해 범용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제한적이다.
전 의원 측은 제한적 요건으로 인해 `머지런` 사태가 불거졌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자사 또는 1개 업종에서만 거래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이에 업종 구분의 모호성을 이유로 미등록 영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총 발행잔액이 소규모이더라도 발행액의 규모가 큰 경우 등록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실태 조사에서 미등록 전자금융업자가 50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금융당국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제2의 머지사태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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