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재무리스크 배당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입력 2021-11-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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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기업들의 배당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배당에 참여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상장사의 배당이 활발해지는 것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배당정책을 통해 투자나 자본조달을 결정합니다.
배당정책을 실행하려면 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당기순이익, 부채상환의무 및 자본 구조, 동종 타기업의 배당수준, 기업의 성장가능성, 유동성,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기준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 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지분을 분산해야 합니다.
배당정책은 크게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뉩니다. 중간배당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에 따라 영업연도 중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현물과 금전배당만 가능합니다. 정기배당은 결산기말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실행하는 것으로 주식, 현물, 금전배당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일부 비율만큼 배당을 포기하는 대신 그 비율만큼 소액주주에게 추가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차등배당은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큰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특별한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부과될 가능성이 희박해 비교적 적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울러 자녀의 자금출처를 확보할 수 있어 가업승계에 도움이 되며,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됩니다.
경기 북부에서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P 기업의 최 대표는 창업부터 법인 설립까지 부족한 자금으로 어렵게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최 대표의 노력은 안정적인 이익으로 돌아왔으나 자금 운용의 압박으로 힘들었던 과거를 생각해 수익금 모두를 이익잉여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이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돌아왔고 최 대표는 배당정책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일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많은 경우, 대외적으로 기업 운영이 잘 된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높여 비상장주식의 가
한편 전남에서 식품제조업을 하는 K 기업의 이 대표는 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발행한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기업 자금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습니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며, 신용도가 하락해 금융권 거래가 어렵게 됩니다. 또한, 최고세율에 육박하는 소득세를 대표가 부담해야 하며, 추가로 4대 보험료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인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등을 처리해야 할 때 배당정책이 효과적입니다. 배당정책은 오랜 기간 누적된 가지급금 상환을 돕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높아진 기업 가치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세무 위험을 줄이며, 사전에 가업승계를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중소기업 대표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배당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식 지분을 분산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기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 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적정한 배당을 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주가가 낮은 시기에 배당을 실행하는 것이 좋으며, 특수관계자에 관한 철저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합의를 해야 합니다. 만일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납부는 물론이고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진술, 박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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