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의무화 추진…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발표

홍헌표 기자

입력 2021-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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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정착시키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계·업계·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신산업 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에 따라 프롭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부동산 자문, 분양대행 등의 업역이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새로운 부동산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부동산 데이터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 프롭테크 서비스의 근간이 주로 부동산 정보에 기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가 높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제공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사용률이 저조한 부동산 전자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과의 계약, 공적관리가 필요한 계약 등부터 의무화를 추진한다. 민간의 자발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동산거래플랫폼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계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계약 시 지원하는 중개보수 바우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먼저, 인재채용, 교통 및 기관교류 등 경영환경이 우수한 곳에 프롭테크 창업기업 등의 업무 공간을 조성한다.

기존에 서울 도심(부동산원 강남사옥)에서 제공하던 전용 사무공간을 확장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기업 입주수요 등을 고려하여 판교2밸리, 부산 등으로 확대를 검토한다. 또 창업경진대회를 시장수요에 맞춰 개편하고, 우수한 아이디어팀에 대한 후속교육을 내실화하며, 우수사업자 인증 시 홍보와 공공사업 가점 등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한다.

소비자 보호와 시장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민간기구를 통한 자율적인 시정과 함께 공공차원의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새롭게 산업으로 인식되는 부동산자문업,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 3개 업종을 법정화하고, 이를 통해 업체별 현황,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조사해 정책수립에 활용하기로 했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신산업 육성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이 국민께 양질의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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