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상향

장슬기 기자

입력 2021-11-29 22:36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1년 유예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여야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회를 열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합의 처리했다.

또한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현행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에도 합의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양도세는 국민 뜻을 잘 받아서 12억 원 단일화 안으로 처리했다"며 "가상화폐 역시 시장도 미리 준비하고 정부도 관련 시스템을 완비한 이후 시행하는 것이 공정과세 원칙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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