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재택치료자 관리에 동네 의원 활용해야…체온계·산소포화도 측정기론 부족"

김수진 기자

입력 2021-12-01 15:46  

재택치료 관련 대정부 건의문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5,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29일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재택치료 관련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산소포화도, 발열 체크만으로는 증상악화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재택치료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가 기본으로 재택치료로 배정된다.

입원 요인이 있을때만 병상을 배정받지만 중환자 병상도 거의 없는 상황(서울 기준 90% 이상 사용중)이다.

재택치료자가 받는 키트에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가 들어있다.

산소포화도가 94%이하로 떨어지면 병원 이송 대상이며 체온이 37.5도 이상이면 재택치료 모니터링에 알려야 하지만, 이 두 가지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의협은 "지역 단위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해 증상 변화에 대한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체계를 도입하는 재택치료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건의문을 통해 밝혔다.

필요하다면 동네 의원에서도 재택치료중인 코로나 환자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재택치료가 어려우면 생활치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 투여를 실시해 중증으로 발전하거나 입원할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의협은 ▲재택치료 중 상태가 악화됐을 때 즉각 이송이 가능하도록 이송체계 확대 개편(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중환자, 중등증, 회복기, 생활치료센터 조기퇴원자 별 이송체계 마련) ▲중환자 병상 이용에 대한 진료체계 및 대책 수립(중환자 우선순위 진료체계를 마련) ▲재택치료 중 전파·확산 대비책 마련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면제제도의 한시적 중지 ▲감염환자 폭증에 대비한 대규모 정부지원 임시전담병원 설치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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