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도 '오미크론' 뚫렸다…국내 확진자 5명 발생

정재홍 기자

입력 2021-12-01 22:11   수정 2021-12-01 22:35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 5명 발생
나이지리아, 격리면제국 제외
모든 입국 내외국인 10일간 격리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진자가 처음 등장했다.

확진자는 당초 의심사례로 알려진 3명보다 많은 5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된 확진자에 대해 전장유전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5건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국내 첫 의심사례로 나이지리아를 여행하고 지난달 24일 입국한 40대 부부와 이들과 국내에서 동행한 지인 1명이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과 접촉한 자녀와 부인, 장모, 지인 등 4명은 추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나이지리아 40대 부부와 별개로 해외입국확진자를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분석한 결과, 추가로 2건의 확진 사례가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달 13~22일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50대 여성들로, 같은달 23일 입국해 24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내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정부는 자가격리가 면제되던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할 경우, 예외없이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중대본은 이번달 3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는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가 실시된다.

또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9개국 이외에도 모든 국가발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도 강화된다.

앞으로 2주간(12월 03일 0시 ∼ 12월 16일 24시)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하여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2주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 검사를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달 4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더한 9개국이 많이 유입되는 에티오피아발 직항편(주3회)도 향후 2주간(12월 04일 0시 ~ 12월 17일 24시) 국내 입항이 중단된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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