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탈석탄' 구체화 용역에 안진회계법인 선정

입력 2021-12-03 17:09   수정 2021-12-03 17:23



안진회계법인이 국민연금공단 `탈석탄` 구체화 연구용역에 선정됐다.

조달청 등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석탄 채굴·발전산업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안진회계법인을 지난달 22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9차 회의’에서 해당 연구용역의 추진현황이 보고 및 논의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5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 도입을 의결함에 따른 것이며, 사업 예산은 2억 8천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용역에 안진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한국이에스지연구소 등 기관 3곳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안진회계법인이 종합평점 94.3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은 91.3점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이에스지연구소는 기술평가에서 71.3점을 받아 협상 평가 부적격자로 분류됐다.

본 연구용역에 선정된 안진회계법인은 석탄채굴 및 발전산업의 범위와 기준, 대상기업 선정방식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중간발표회의는 오는 1월, 전문가 회의 및 공청회는 2월, 최종발표회의와 검수위원회 실시는 각각 3월과 4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과 안진회계법인은 내년도 상반기 말로 예정돼 있는 투자제한 범위 및 기준을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의결까지 해당 사업과 관련한 협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이번 연구용역과 더불어 탈석탄 투자와 관련해 이미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12일 현대제철과 고려아연, 한국전력, HDC현대산업개발, 기업은행의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조정한 바 있다.

투자자의 지분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와 일반 투자, 경영참여 세 단계로 분류되는데, 일반 투자부터 임원의 선임과 해임, 정관변경 등 경영권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에 지분보유목적이 변경된 기업 중 현대제철과 고려아연, 한국전력은 석탄발전과 관계가 깊은 만큼 국민연금의 탈석탄 운용전략의 연장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민연금이 지분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상향했더라도 당장 이들 기업에 대한 강한 압박을 나서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연금 측이 연구용역을 발주했던 당시 예시를 보면 투자제한 방식은 즉시 투자제한(투자철회, 신규투자 제한, 벤치마크 초과 제한 등), 경과 검토 후 투자제한(기업과의 대화 후 미개선 시 투자제한 등), 투자제한 제외 등으로 나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일반투자 대상 기업들과 대화에 나선 뒤 투자제한 전략을 꺼내 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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