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접종 강요다"…'학생 방역패스' 논란 확산

입력 2021-12-05 19:52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학생과 학부모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자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축소해 올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인 2003∼2009년생 청소년도 8주 유예기간을 두고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식당과 카페는 물론이고, 학습을 위한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나아가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3일자로 올라온 `아이들까지 백신 강요하지 마세요!`라는 글은 5일 오후 5시 현재 7만4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네 자녀를 키우는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학원이 마스크 벗고 취식하는 공간이냐"라며 "돌파감염 확진자 수가 상당한데 아이들까지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위해 부모라서 백신을 맞았지만, 백신 부작용에 대처하는 정부의 신뢰도는 이미 바닥"이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26일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은 9일 만인 지금까지 약 19만3천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앞두고 있다.

자신을 고2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 감염이 많고, 접종을 거부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방역패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통을 겪으면서 2차까지 맞은 완료자들까지 6개월 지난 후에 미접종자 취급하려는 것을 보며 제대로 된 K방역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맘카페`나 교육정보 카페에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반발하는 글과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접종을 못 하는 사정이 있는 청소년도 많고 접종은 당사자와 부모의 선택에 달린 사안인데 학습권을 뺏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입 수험생이자 유튜버인 양대림(18)군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해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양 군은 집단 소송에 참여할 430여명을 모집했으며 이번 주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8주 유예를 뒀으나 적용이 지나치게 이르다는 지적도 많다.

접종 간격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는 첫 번째 접종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중·고교에서 12월에 기말고사를 치른다. 백신 접종 이후 결석과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입시와 직결되는 기말고사 준비 기간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육부는 학교 방문 접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접종을 유도할 계획이지만, 학교로서는 방학, 새 학년 직전 담임 교체기와 맞물려 접종 상황을 관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학원가는 이달 말∼내년 1월 초부터 방학맞이 특강을 준비 중이다. 겨울방학 특강은 대개 2월 중순까지 진행되므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학생들도 백신 접종에 예외를 둬선 안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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