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고의충돌 증거 부족…폭언은 사실"

입력 2021-12-08 19:00   수정 2021-12-08 19:00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위원회는 심석희(24·서울시청)의 고의 충돌 의혹에 관해 정확한 의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조사위원회는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2차 회의를 마친 뒤 심석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조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양부남 연맹 부회장 겸 조사위원장은 "A선수(이상 심석희)는 당시 오른손으로 C선수(이상 최민정)의 왼팔을 밀었던 사실을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며 "전문가 의견에 따라 이는 고의에 의한 행동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행동이 최민정을 일부러 넘어뜨려 메달 획득을 방해하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보호 차원에서 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의로 민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레이스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심석희는 2018년 2월 22일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 마지막 바퀴에서 최민정과 접촉하며 함께 넘어졌다.
심석희는 페널티를 받아 실격 처리됐고, 최민정은 4위로 밀려 두 선수 모두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고의충돌 의혹은 최근 심석희가 국가대표 B코치와 주고받은 사적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심석희는 당시 최민정에 관해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여자 브래드 버리를 만들어야지"라고 B코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스티븐 브래드 버리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호주의 쇼트트랙 선수다. 결승 당시 그는 마지막 바퀴를 돌 때까지 선두 그룹에 한참 뒤처져 있었지만, 앞서 달리던 안현수와 아폴로 안톤 오노(미국) 등 4명이 한데 엉켜 넘어지면서 어부지리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민정 측은 이 말이 고의 충돌을 의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했고, 연맹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조사위원회는 심석희의 코치 욕설 및 비하 의혹은 사실로 확인했으며, 심석희 역시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평창올림픽 선수 라커룸 불법 도청 의혹, 2016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및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승부 조작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빙상경기연맹은 이달 중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어 심석희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석희가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에 불복한다면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제기할 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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