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에도 환급 거부"…상조업체 피해 신청 급증

입력 2021-12-09 16:29  

# A씨는 지난해 2월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1년 회비 38만5000원을 신용카드로 10개월 할부 결제했다. 이후 지난 3월 계약철회와 회비 환급을 요청했으나 상조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 B씨는 2008년 6월 상조서비스(2만원×90회)에 가입한 뒤 33회까지 납입하고 2011년 3월 상조업체의 통폐합 안내문을 받았다. A씨는 나머지 회비를 통폐합된 상조업체에 완납했고 2020년 9월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 C씨는 2011년 6월 상조 상품에 가입한 뒤 총 363만원을 납부했다. 올해 6월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고 7월말에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아직 환급을 받지 못했다.

최근 상조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767건이다. `할부거래법`개정(’16.1.25.)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강화되면서 상조 업체 수 감소와 함께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한강라이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올해 45건이 접수돼 1년 전(2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구제 신청 중 97.8%(44건)가 해지·환급 지연과 관련됐다.



소비자원은 “일부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 상품이나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은 할부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폐업이나 도산하면 회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도록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사은품 제공, 공짜, 적금 등에 현혹돼선 안된다”며 “계약 전 상조업체 정보 및 서비스 내용, 납입 기간 및 금액, 환급 기준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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