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안전성 확보는 가업승계의 시작

입력 2021-12-10 18:01  

우리나라에서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최근에는 기업을 물려받는 것보다 부동산이나 현금을 물려받는 게 더 낫다는 인식을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군 기업을 세금 문제로 인해 포기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가업승계는 선대가 일군 가치를 이어가는 책임감과 혁신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는 제2의 창업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승계를 경험한 기업은 승계 이전과 비교했을 때 신규 투자가 늘었다는 응답이 감소했다는 응답보다 7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 자산, 종업원 수가 승계 이전보다 늘었다는 기업도 4배 이상 많았습니다. 결국, 승계 이후의 젊은 경영인이 혁신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다면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높이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고 제도 정비를 통해 문제를 차단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에게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증가시킵니다. 더욱이 인정 이자는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고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입니다. 만일 이 시기에 지분 변동이 있다면 고액의 중과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은행 대출, 공공사업 입찰, 인수합병, 영업 활동 등에 제약이 있으며 횡령이나 배임 죄를 적용받을 수 있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의 변심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경영권을 침해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명의수탁자의 사망이나 신용위험에 따라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되거나 금융권 또는 제3자에게 매각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가업승계 목적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정리해야만 하는 항목입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차명 주식 적발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차명 주식을 포착하고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업승계 이후에도 언제든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엄청난 금액을 추징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경영 승계의 뜻을 접은 기업들의 사례는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우바이오, 락앤락, 유니더스, 까사미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사모펀드가 경영 승계를 포기한 기업을 줄줄이 인수하면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 유지와 고용 보장 등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부담을 높이는 항목들을 정비하고 기업의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가업 승계의 기반을 다지는 일입니다. 특히 정관은 기업의 지배 구조를 정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해 경영인과 조직원을 보호하기 때문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더욱이 증여세가 10년 주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증여하여 가업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와 적정 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가업승계는 지분구조와 재무구조에 따라 다른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기업 환경에 따라 계획을 정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후관리가 만만치 않기에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을회,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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