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나선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사적 검열 아니야"

양현주 기자

입력 2021-12-14 14:08   수정 2021-12-15 14:34

검열, 국내기업 역차별 등 시행과 동시에 논란에 휩싸인 `n번방 방지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3일 밤 해명에 나섰다.

지난 10일 n번방 방지법 후속조치가 시행된 이후, 카카오 채팅방에 올린 동물 영상에 `불법 촬영물 검토 중`이란 문구가 뜬 것을 두고 정부나 인터넷 사업자가 개인의 대화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카카오톡

● 동물 영상도 검열?…"필터링 과정 안내 문구일 뿐"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정부는 사업자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잘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기만 할 뿐, 이용자로 하여금 표현물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거나 그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교 식별 기술은 인터넷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의 특징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이용자의 업로드 영상의 특징정보만을 기술적으로 비교하여 불법촬영물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고양이 영상 업로드 시 뜨는 `검토 중` 문구는 방심위에서 심의·의결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계적으로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안내되는 문구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해당 고양이 영상은 차단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불법촬영물과 관계없는 영상·사진을 게재했는데도 검열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불법촬영물과 관계없는 애니메이션, 게임캐릭터 프로필 사진 게재 이후 불법촬영물 검열을 통해 이용제한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커뮤니티 및 언론에 인용되고 있는 `오픈채팅방 사용 임시제한`, `7일 이용제한` 등은 카카오에서 이전부터 운영해오던 자체 운영정책 위반으로 신고되어 제재된 사항으로 불법촬영물 필터링과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인터넷사업자의 사적 검열 우려를 피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일반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1대1 대화방, 단톡방 등에서 이뤄지는 사적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 n번방 시초 텔레그램에는 적용 안 되는 `n번방 방지법`

다만, 이 같은 이유로 n번방의 시초가 된 텔레그램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n번방 방지법은 공개된 불법촬영물의 재유포를 통한 2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텔레그램 등을 통한 불법 촬영물 최초 제작·유포 등에 대해선 조치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이에 방통위는 "필터링 조치가 적용되기 어려운 1대1톡 또는 단체톡 등 사적대화방에서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및 최초 유포의 경우에는 신고포상제와 경찰의 잠입수사, 경찰수사의 국제공조 등 수사를 통해 해결해 나갈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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