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잘못하면 보험사기범 됩니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21-12-16 13:51  



#임플란트만 식립한 A씨는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치위생사 B의 말을 듣고,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600만 원을 수령했다. 치위생사가 진단서를 작성하고, 담당의사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것이다. 결국 A씨는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생명보험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전국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 정립을 위한 계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일부 치과병원의 임플란트 식립과 관련해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 및 알선·유연행위 등의 보험사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일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의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치아보험을 이용해 치료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유혹, 환자를 유치하거나 보험모집인 등의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와 유인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입한 보험으로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환자의 치조골 이식술의 허위수술 요청 ▲수술 일자를 나눠 진단서 발행 요청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 시술 후 재해골절로 요청하는 등의 보험사기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협회는 "정상적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치과 의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자칫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되는 폐해를 야기한다"며 "환자 또한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돼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보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조골 보험사기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라는 안내문구로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보험사기 신고처 및 포상금 제도를 안내해 제보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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