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진에어, '총수 일가 주식' 신고 안 해…공정위 경고

입력 2021-12-17 15:26  



대한항공·한진칼·진에어가 총수의 친족이 보유한 주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계열사 변동 내용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롯데 소속 회사와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농협 소속 회사 등도 제재했다.

공정위는 주식소유 현황 신고 규정을 위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 소속 3개사에 경고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한항공·한진칼·진에어 등 3개사는 2017∼2018년 정기 주식 소유현황 신고 때 총수 친족이 보유한 주식 신고를 누락하고 ‘기타’로 처리한 것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한진이 고의적으로 부실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허위신고된 주식 수가 1~2000주 수준으로 규모가 작고, 허위 신고된 주식을 관련 조사에서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롯데 소속 SDJ, 다우키움 소속 키움증권·키움프라이빗에쿼티는 기한 내에 계열사 변동내용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SDJ는 2017년 5월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지분을 확보하면서 생긴 총 14개사 편입 신고를 법정 기한을 최대 295일 넘겨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키움증권과 키움프라이빗에쿼티도 각각 1개사 편입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농협 소속 금융·보험사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2019∼2021년 계열사인 NH김해아이앤디의 정기·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소유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10차례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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