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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영호, 주택연금 가입기준 15억 원 상향 법안 발의

김원규 기자

입력 2021-12-20 16:24   수정 2021-12-20 17:02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21일)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연금 담보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15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평가가격 상한을 15억 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최근 집값 급등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례가 늘면서 가입 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1,639만 원으로, 주택연금 가입 상한선인 공시가격 9억 원 수준에 도달했다.

주택연금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대출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이다.

태영호 의원은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민은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령층의 노후 생활 안정과 주택연금의 건전성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개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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