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동의' 누르면 끝…올해 연말정산 편해진다

입력 2021-12-23 13:31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간편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분 연말정산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으면 된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1월 19일까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확인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소속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이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으면 확인·동의 과정에서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빠진다.

연말정산 종료 후 빠진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작년보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넘게 늘었을 경우 100만원 추가 한도, 10% 추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7천만원∼1억2천만원 근로자에는 250만원까지, 1억2천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이번 추가 공제 시행으로 공제 한도는 구간별로 각 100만원씩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지난해 2천만원을 쓰고 올해 3천500만원을 썼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올해 총급여의 25%(1천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1천750만원)의 15%에 해당하는 26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 사용금액보다 5% 초과해 늘어난 금액(2천100만원)을 올해 사용금액(3천500만원)에서 뺀 금액(1천400만원)에 대해 10%인 14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63만원과 140만원을 더하면 총 40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고 여기에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까지 합쳐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원래대로라면 263만원이던 소득공제 금액이 400만원으로 137만원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분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천만원 초과분 30%)에서 20%(1천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p) 상향 적용된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분양권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가액 5억원 이하로 변경됐다.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도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 금액에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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