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이 적거나 없는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조치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도입 등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고령자 납부 유예는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장기 거주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주되, 기존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와의 합산 공제 한도는 80%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보유세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내년 주택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역시 보유세를 동결하는 효과가 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