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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정대상지역 등 현행 규제지역 유지…"내년 상반기 재논의"

김원규 기자

입력 2021-12-30 17:05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정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30일 윤성원 1차관 주재로 ‘20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다. 다만, 내년 상반기 시장 상황을 추가로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들은 사전청약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및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라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등 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내년에도 전국 46만호 집중 분양 등 주택공급 확대 기조가 이어지고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DSR 2단계 규제 등을 통해 유동성 회수도 본격화되는 만큼 주택가격 하방압력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에서다.
다만, 여전히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감안하면 규제 강도가 낮아질 경우 국지적 시장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최근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집중 매수세가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은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규제차익을 활용하는 투기수요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는 미루기로 했다.
그러면서 내년 추가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의견을 모았다. 해제 검토대상 지역 대부분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지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 수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여러 시장지표에서 주택시장 안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주택시장의 확고한 하향 안정세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 속도 제고, 유동성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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