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아파트도 부실공사?…거센 현산發 후폭풍

김민수 기자

입력 2022-01-17 17:27   수정 2022-01-17 17:27

    <앵커>
    현대산업개발이 정몽규 회장 퇴진 카드로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그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설업계 전반으로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중대재해법 시행을 얼마 앞두고 이번 붕괴사고가 발생했는데, 건설업계 입장이 참 난처하게 됐습니다?

    <기자>
    이번 붕괴사고로 짚어봐야 할 것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는 고질병과 같은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구요. 둘째는 믿었던 1군 건설사의 부실공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안전문제와 관련한 후폭풍을 거세질 겁니다. 당장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 안전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미 관련 법안들이 마련 중에 있구요.

    무엇보다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숙원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요구할 명분도 힘도 사라졌습니다. 할 말이 없어진거죠.

    그동안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나 정치권이 사후약방문 식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일이 반복됐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치권에 선제적으로 강력한 규제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준 셈이죠.

    <앵커>
    당장 어떤 규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입니다. 지난해 발의됐는데요.

    건설안전특별법은 안전 관리 의무 소홀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해당 사업 부문 매출액의 최고 3%를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벌을 적용하는 방식도 까다롭지 않아. 상당히 강력한 처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처벌이 과하다며 반대했고, 정치권에서도 올해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일단 법안 통과를 미뤄놓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여당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안전규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겁니다.

    <앵커>
    지금도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여전히 많은가요? 개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통계는 어떻습니까?

    <기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통계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576곳인데, 이 가운데 건설업종의 비중이 무려 59%에 달합니다.

    특히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70% 건설업종이구요. 산업 재해를 은폐한 곳 중 35%가 또 건설업입니다.

    그동안 산업재해 연간 통계들을 보면, 산업 재해로 해마다 800여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데 그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400명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하는 거죠.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이 위험하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런 통계로 볼 때 건설사들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셈이죠.

    <앵커>
    부실공사 문제도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군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짓고 있는 아파트가 무너졌다는 게 충격적인 일인데요.

    <기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사태의 후폭풍은 `안전사고`와 `부실공사` 두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실공사 측명을 들여다 보면요. 이번 사고가 난 곳이 아파트다 보니, 시청자 분들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도 제대로 지어진 것이 맞나?` `아이파크도 저 모양인데, 다른 건설사도 상황은 비슷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들이 생겨납니다.

    사실 이번 사고를 비롯해서 최근 일어난 건설현장 사고가 대부분 무리한 공기 단축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건설사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다 보니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거죠.

    때문에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에서 안전이나 감리 등 규제는 한층 까다로워질 겁니다. 시공 전, 시공 과정은 물론 완공 후에도 절차가 까다로워질 겁니다.

    자연스럽게 공사기간도 비용도 늘어날 겁니다. 당연히 건설사 수익성에 안좋겠죠.

    무엇보다 공사비가 올라가는 만큼 건설사는 물론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건설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서둘러 공사를 하다보니 부실까지는 아니지만, 새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조사를 해봤더니 새 아파트에 대한 하자 민원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최근 5년 동안은 1년에 4,000건 안팎 수준이었는데요, 지난해는 7천 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미 아파트값을 다 내고 입주를 하다보니, 제대로 하자를 보수해주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구요.

    때문에 이번 기회에 후분양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내가 살 아파트, 지어진 모습을 보고 돈을 내겠다는 건데, 여러모로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후분양제는 문재인 정부 공약이기도 했는데 흐지부지됐거든요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공약에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점이 별로 없어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입주시 한 번 분양대금 마련해야 한다는 점과 건설사들의 비용이 늘다보니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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