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는 보호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4일 부산시와 일선 구·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정부의 오미크론 변이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되면서 환자 보호자는 60세 이상을 비롯한 `PCR 우선 검사 대상자`에서 빠졌다.
병원에서 간병을 위해서는 보호자도 PCR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인처럼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야 검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PCR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병원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돈을 내고 PCR 검사를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검사 비용이 10만원 안팎으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간병해야 할 환자가 입·퇴원을 반복하거나 상주 보호자가 지쳐 다른 가족 등과 교대하는 상황이 오면 매번 돈을 내고 검사를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 보건소 등은 휴일에도 선별 검사소를 운영하지만,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는 주중에만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부산의 한 환자 보호자는 "70대 후반인 어머니가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는데 보호자를 교대할 때마다 8만원씩 내고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부담이 크다"면서 "환자 보호자를 우선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이 같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가족의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보호자가 PCR 검사 걱정까지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게 무슨 난리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다른 누리꾼은 "이 문제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전화해봤는데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해 엄청 열만 받았다"고 말했다.
입원 환자는 물론 간병 보호자도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면 보호자도 PCR 우선 검사 대상자에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글도 쇄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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