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연금해지도 분리과세"

입력 2022-02-09 15:32   수정 2022-02-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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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제정된 내국인 5천달러 한도 폐기
경제난 여파 '연금 중도해지'도 분리과세 적용"
부가세 면제 희귀약 대상도 확대

다음달 중 5천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 지난 1979년(당시 500달러)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이다.

정부는 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향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되며, 우선 규칙 시행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 한도(5천달러)를 폐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

희귀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희귀 의약품 범위도 현재 11종에서 14종으로 늘린다. 규칙이 시행되면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신경섬유종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 등 희귀병 치료제 3종은 앞으로 수입 부가세 10%를 면제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으로 연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연금계좌 중도 인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연금소득으로 분리 과세하면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 한도는 기본 200만원에 의료비·간병인 비용, 휴직·휴업 개월당 150만원을 합친 금액으로 정했다.

리그오브레전드(LoL·롤) 등 12개 e-스포츠 종목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더욱 확대한다.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또는 시행규칙상 평균 임금 증가율(중소기업)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개정 시행규칙은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을 3.8%에서 3.0%로 낮추고, 3% 넘게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최고 12%의 세액공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희토류나 요소수 등 국내 공급 기반이 취약해 연구개발이 시급한 핵심 품목 관련 기술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신성장 사업화 시설 지원 범위는 총 11개 분야 181개로 늘어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31곳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최고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3년 이내에 주택을 철거(멸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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