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병의원 증상없이 검사받으면 5만~7만원 내야

입력 2022-02-1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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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정부 방역체계 전환으로 이달 초부터 동네 병·의원(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도 진단검사와 치료가 가능해진 이후 검사비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5천원에 해준다 해서 갔는데 5만원 내라고 했다"는 불만 글이 올라오고 있다. 가수 은가은도 5천원으로 알고 갔다가 5만원을 냈다며 "이틀에 5만원씩 써가면서 일하라는 거야?"라는 글을 개인 소셜미디어인 SNS에 올렸다. 신속항원검사비를 병원 멋대로 받는다는 언론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진찰료 일부만 내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의결된 신속항원검사 수가는 의원급 기준으로 검사 1건당 진찰료(1만6천970원), 검사료(1만7천260원), 예방·관리료(2만1천690원)를 합쳐 총 5만5천920원이다.

이 중 환자 본인 부담금은 진찰료의 30%에 해당하는 5천원이고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 급여와 국비로 충당한다. 만약 기본 진찰료가 병·의원보다 비싸고 본인 부담 비율도 높은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1만원 전후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보험 혜택의 대상은 발열, 기침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난 `의심 환자`와 의사가 판단하기에 증상은 없어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며, 예외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발급을 위한 검사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보험 적용이 안 돼 검사 비용을 전액 검사 대상자가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어 병원마다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관련 건강보험 수가(5만5천920원)가 있는 경우는 그 전후 수준에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실제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는 병·의원들 다수가 무증상자에 대한 진찰·검사료(검사비)를 5만~7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사비로 5만원 이상 청구받거나 예상 밖의 검사비를 확인하고서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증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코로나19) 무증상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건 다른 일반적인 진단검사와 마찬가지"라며 "뇌·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장치)는 2018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는데 두통이나 다른 증상으로 진찰을 받다가 MRI를 찍어보는 게 좋겠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유전적 이유로 뇌종양이 걱정돼 MRI를 한번 찍어보겠다고 하면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증상이 없는데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자가검사키트로 직접 검사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발급받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때는 증상이 없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중규 과장은 "방역패스용 신속항원검사는 무조건 건강보험 급여가 된다"며 "방역패스와 음성확인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 제출용 음성확인서는 보험 대상이 아니다. 음성확인서 발급 대상자 중에서도 일부만이 방역패스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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