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3억원 로또…임대→분양 전환 아파트 청약 폭발

입력 2022-02-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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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된 세종시 아파트에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1순위 청약을 받은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13단지중흥S클래스그린카운티 전용면적 59㎡는 20가구 모집에 총 7만227명이 몰려 평균 3천5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비세종지역(기타지역) 청약에서는 전국에서 5만9천680명이 신청해 7천2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세종지역(해당지역) 청약에도 1만547명이 접수해 1천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는 2014년 입주가 시작된 965가구 규모의 공공임대 아파트였지만, 의무 임대 기간 5년이 지나면서 기존 입주자들에게 우선 분양(895가구)된 뒤 남은 물량에 대해 이번에 청약을 접수했다.
1순위 청약에 앞서 지난 14일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50가구 모집에 1만6천868명(기관추천 신청 포함)이 몰렸다.
특별공급·1순위 70가구 모집에 8만7천95명이 몰릴 정도로 뜨거운 청약 열기를 보인 것이다.
이는 전용 59㎡ 분양 가격이 1억4천126만∼1억4천333만원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같은 단지의 같은 면적이 지난해 2월 역대 최고가인 6억1천만원에 팔렸고, 지난달 14일만 하더라도 4억9천500만원(14층)에 매매된 점을 고려하면 당첨 시 최소 3억5천만원이 넘는 차익이 생기는 셈이다.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전체 물량의 절반이 우선 배정됐지만, 나머지 절반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부 횟수, 무주택 세대주 등의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했던 점도 경쟁률을 높인 원인으로 꼽힌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2일, 정당계약은 내달 7∼9일이다. 실거주 의무는 없고, 전매 제한은 소유권 등기일 이전까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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