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작년 사업보고서 점검 때 스톡옵션, 물적분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17일 금감원은 내달 말인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내부통제 등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항목 18개를 사전 예고했다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해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926개사에 대해 사전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내역의 적정성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 내역 적정성 ▲ESG채권 발행 및 사용실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현황 ▲합병 등 사후정보 ▲사업보고서 서식 편제 전반 ▲임직원 현황 및 보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특례상장기업 공시 등이다.
특히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가운데선 지난해 자본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물적분할 항목이 중점 점검에 반영됐다.
여기에 비재무사항 7개 점검 항목엔 ESG채권 발행 및 사용실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행사 현황 등 최근 시장의 관심 사항이 고루 포함이 됐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한 미흡한 사항을 오는 5월에 회사와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 스스로 정정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요사항 부실기재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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