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에 흰색 번호판이?

신재근 기자

입력 2022-02-18 17:47   수정 2022-02-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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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일명 `전기차충전방해금지법`이 시행됐는데요.

    적발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과는 달리 지자체마다 별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충전 방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충전구역이나 주변에 짐을 쌓아 전기차의 진입과 충전을 방해해서도 안됩니다.

    전기차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급속충전은 1시간, 완속 충전은 14시간까지만 허용되고, 그 이상 충전구역에 주차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달부터 단속 구역이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충전 구역으로 확대되도록 법이 개정된 건데,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법이 개정된 지 한 달가량 지났지만, 오히려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만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전 방해 행위를 신고했을 때 즉시 처벌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흰색 번호판, 즉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선 충전 방해 행위를 적발하면 계도 기간 없이 처벌받지만, 경기도 화성시에선 적발돼도 3월까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속 주체가 시장이나 도지사인 만큼 단속 시기를 정하는 것 역시 지자체 고유의 권한이란 이유에섭니다.

    [화성시 관계자(음성변조): (처벌을 강하게 하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2, 3월 달에는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하자…]

    하지만 정부는 적발되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음성변조): 저희가 광역지자체들 다 모아서 안내를 해 줬거든요. 기초지자체에도 전파를 하라고 했는데…(법) 시행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제 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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