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기로'선 오스템·신라젠…바이오주 옥석 가리기

신동호 기자

입력 2022-02-18 17:45   수정 2022-02-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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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국내 바이오 업계에 연초부터 각종 사건·사고에 휘말리면서 증시 퇴출 기로에 선 기업이 한둘이 아니죠.
    상장폐지 실질 심사를 앞둔 기업의 주주들은 피말리는 희망고문을 호소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기업부 신동호 기자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어떤 이슈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연초부터 이슈에 휘말린 기업들을 살펴보면요.
    오스템임플란트, 신라젠, 코오롱티슈진,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오스템임플란트는 사상초유의 횡령사태가 있었죠.
    회삿돈 2215억원 횡령 사건으로 지난달 3일부터 주식매매가 정지됐고요,
    신라젠은 대표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 중단과 전 대표를 비롯한 전직 횡령 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죠.
    또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성분논란으로 2년 8개월간 거래가 정지됐고 셀트리온은 분식회계 의혹으로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기업들은 모두 소액주주 지분율이 높은 회사들로 각사 소액주주 숫자를 다 합치면 대략 100만명이 넘어서기 때문에 바이오주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신라젠 입니다. 한때 시가총액 1조원에 육박하던 바이오 대장주로 소액주주만 17만명에 달하며
    그 파장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현재 이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6시 전후해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문형민 기자
    <기자>
    네,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는 언제쯤 발표됩니까?
    <기자>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고 있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잠시 후인 오후 6시께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 결과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되며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현재 1년 9개월 간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거래소는 지난 2020년 11월 신라젠에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뒤, 지난달 18일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통해 신라젠에 대한 거래재개 또는 개선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 등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신라젠의 거래가 재개되면 곧바로 주식 매매가 가능한 건가요?
    또 만약 상장폐지 결론이 내려진다면 바로 상폐 수순을 밟는 겁니까?
    <기자>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을 인정하면, 주식 거래는 다음 영업일인 21일부터 즉시 재개됩니다.
    그런데 만약 시장위원회가 개선기간 부여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신라젠의 거래정지는 최대 1년간 더 이뤄지게 됩니다.
    이때 신라젠은 시장위원회가 지적 또는 요구한 사항에 대한 개선이행계획서 등을 마련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 만약 오늘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온다면, 신라젠은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렬 경우 마지막 심사에 해당되는 2차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2차 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신라젠은 거래소가 아닌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 무효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17만 4천여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만약 오늘 개선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게 되면, 17만 신라젠 주주들의 주식 매매가 정지되는 상황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신라젠의 거래정지가 장기화되면 17만 주주들의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고 또 투자자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상장폐지 심사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상장폐지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뒤집은 사례가 적다는 점을 들며 상폐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기업심사위원회가 신라젠 상장폐지의 주된 사유로 꼽은 `영업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소명된다면 개선기간 부여 결론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신라젠 주주들은 거래재개가 아닌 개선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 결론이 나올 경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들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신라젠 주주들은 신라젠과 함께 최근에는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 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9일 신라젠주주연합은 신라젠 상장폐지 미공개 중요 정보 유출과 관련해 한국거래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오는 대로 자세한 소식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앵커>
    네, 물론 상장폐지가 결정되더라도 또 한번의 이의 신청으로 3심을 할 수 있지만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소액주주들의 투자금은
    당분간 묶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였죠. 또다른 시장의 관심인 횡령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경영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결국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최장 35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경영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 앞으로 일정 맞춰서 거래재개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번 횡령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 부실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최근 몇 년동안 오스템임플란트는 지속적으로 감사실 인력을 줄이고, 절반가량 대폭 줄인 인력마저 평균 근속연수가 낮은 직원들로 구성하는 등 내부통제가 허술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사태 발생 후 최고 수준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상장 유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음 달 제출될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꼽힙니다.
    회계업계는 거액의 횡령을 막아내지 못할 정도로 내부회계시스템이 부실했기 때문에 `한정`이나 `비적정`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횡령 자금을 제외한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입증하는 등 노력을 통해 `적정` 의견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A 회계법인 회계사: 내부통제에 대해서 의견이 부적정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통제 프로세스 안에 자금 프로세스, 고정자산, 매출 등 이렇게 있는데,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 프로세스에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액 가운데 많은 금액을 되찾을 수 있고, 재무 상태도 건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회사가 제출한 서류와 사업·감사보고서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영업 지속성, 재무 안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심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4월 초순쯤 열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주식거래 재개 결정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업심사위원회가 경영개선기간을 부여할 경우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앵커>
    특히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 폐지 심사 결정은 개인투자자들의 분노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순이익 나는 기업으로 회사는 좋은 기업이지만 단지 내부자의 횡령 문제로 상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기자>
    네 아무래도 대규모 횡령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을 내는 기업이 직원 개인의 횡령으로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1위 임플란트 전문기업으로 거래정지 당시 시가총액이 2조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코스닥 시장에서 약 20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높은 시총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비롯해 106개에 달하는 펀드들이 오스템임플란트를 주요 자산으로 편입했습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도 안전한 주식이란 판단에 오스템임플란트에 투자해 왔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은 횡령에도 순이익이 나는 기업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회사측의 내부결산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437억원, 당기순이익은 32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순이익이 잘 나는데 상장폐지되면 국내주식은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냐 등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또 이슈가 있는 코오롱티슈진과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시죠
    <기자>
    우선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 결과 판단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 상폐 여부는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재심사 수순을 밟게 됩니다.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개선 기간을 부여 받았습니다.
    코오롱티슈진은 오는 8월 31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부여받은 개선 기간이 종료되면 15영업일 안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와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거래소는 29일 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그룹 3사와 관련된 금융당국의 회계처리 논란 안건에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결론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기업의 분식회계 처리는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셀트리온은 현재 감리위원회 논의가 끝나고 증권선물위원회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증선위는 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대심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심제는 회사 측이 참석해 입장을 직접 소명하는 방식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파급 효과가 큰 경우 회사가 요청하면 증선위가 받아들입니다.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3곳의 소액주주만 84만 명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제재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상장폐지의 기로에 서며 개인투자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스템임플란트와 신라젠의 주주들은 법적대응에도 나선다죠?
    <기자>
    네,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주들이 회사와 임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어떠한 결론이 내려진다고 해도 소액주주들의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현재 소장엔 원고 측 26명정도 이름을 올렸고, 향후 수사결과 등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라젠의 경우 소액주주들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신라젠은 지난 개선기간 동안 자금확충이나 최대주주 변경 등 기업의 계속성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했다며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신라젠 주권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상장 전인 2013년부터 2016년 3월"이라면서 "과거 한국거래소가 적법한 심사를 거쳐 상장을 승인했음에도 투자자 보호를 외면하고 주권매매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거래소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탈법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신라젠 주주들은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손 이사장에 대한 고소 및 해임촉구 서명운동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상장폐지가 된다면 흔히 말하는 주식이 `휴짓조각`이 된다고 하죠. 개인투자자들은 믿었던 회사가 갑자기 상폐가 되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텐데요.
    그렇다면 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기자>
    일단 상장폐지가 된다면 시장에서 보유지분을 정리할 기회는 있습니다.
    해당 종목이 완전히 시장에서 나가기 전 정리매매 기간이 있죠.상장 폐지가 결정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7거래일 동안 주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국내증시에는 상한가·하한가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어서 하루 가격 변동폭이 30%로 제한되죠.
    그러나 정리매매의 경우 이 가격제한이 없기 때문에 손실을 회복하기란 어렵습니다.
    장외거래를 통해 개인 간 거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나 사설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거래할 수 있으나, 개인이 직접 거래할 사람을 찾아야 하며 거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체 거래소를 통해 청산하거나 개인투자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앵커>
    또 한가지 문제가 이들 주식에 직접 투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펀드나 ETF 등을 투자한 간접투자자들 또한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이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기자>
    만약 기업심사위원회와 시장위원회 등을 거쳐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되면 해당 종목을 담은 기관 투자자들도 정리에 나섭니다.
    주식형 공모 펀드의 경우 비상장 종목을 보유할 수 없어 정리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최대한 원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리 매매 기간을 활용하거나 장외 시장을 통해 매도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펀드는 다소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가 일정 비중 보유한 펀드에 대해 일제히 신규 자금 설정을 막으면 운용사들도 손실 처리에 나서게 됩니다.
    단기간에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낮고 향후 최악의 경우까지 간다면 수익률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ETF는 지수 정기변경이 우선돼야 구성종목 재조종이 가능한데요.
    정기변경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진행됩니다.
    물론 지수 포함 종목이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정기변경 시기가 아니더라도 지수에서 편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비중이 절대적은 수준이 아니라면 담고 있는 다른 종목으로 복구 가능한 수익률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전반적인 시장도 안 좋은 것이 있지만 연초부터 이어진 상폐이슈로 특히나 바이오주들의 주가를 보면 신저가 속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주들 어떨까요?
    <기자>
    바이오주 전반의 상승은 당분간 힘들 것 같습니다.
    상폐 이슈 뿐 아니라 바이오주들의 임상실패 이슈 등으로 전반의 바이오주들 힘을 쓰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요.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현재 시장은 바이오주들을 비롯한 성장주들의 주가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시장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이오주들의 경우 기술수출 종목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앵커>
    네, 신동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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