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방안 시행…"각종 비위 엄단"

입력 2022-02-27 16:26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직장 내 갑질, 성희롱, 부정 채용 등을 엄단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소속의 6개 권역 지역검사부를 설치하고, 각 지역검사부 내의 고충처리 지원창구가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비위 사실이 접수될 경우 조사와 징계 처리를 담당하는 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소속의 고충철 전담처리반을 설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전담반이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지역 이사회에서 적절한 징계가 의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금고감독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해 2년에 한 번씩 진행해온 정기종합감사도 매년 1회씩 실시하며, 행안부 감사부서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새마을금고 업무추진비 집행 시 사용제한 업종을 신설하고, 50만 원 이상 지출 시 상대방의 소속, 성명 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내부 지침을 개선해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새마을 금고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새마을금고가 직장 내 갑질 등 비위 근절에 앞장서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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