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러시아 금융제재 동참'에 은행권 협조 당부..."코로나 대출 재연장"

전민정 기자

입력 2022-02-28 16:47  

은행연합회 초청 은행장 간담회
"자영업 대출자 부실화 가능성 분석중…맞춤형 지원방안 논의"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금융위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주요 시중 은행장들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 연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러시아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 등 국제사회의 금융제재가 실효성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선 한차례 더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연합회 초청 은행장` 간담회에서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 등 금융제재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며 "금융제재가 실효성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스위프트는 금융거래 메시지를 위한 통신네트워크다. 현재 200여국 1만1,500여개의 금융기관이 송금 메시지를 `스위프트 코드`로 전송하고 있다. 스위프트에서 제외되면 사실상 달러화나 유로화 등으로 해당 금융기관과 입금, 출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 은행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튼튼한 은행은 위기 상황에서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지만, 은행이 부실해지면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경제까지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며 "은행권은 스스로가 우리경제의 안전판이라는 인식을 갖고, 최근 점증되고 있는 불확실성 요인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도 은행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피해범위·자금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해 관련 기업에 대한 필요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3월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난 2년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지만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대유행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의견을 존중,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됐다.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원이 시작된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여러 형태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4,494억원에 이른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 대출자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미시 분석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해 마련해 나가겠다"며 "올해 초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를 계기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 관행 확산 등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승범 위원장은 은행의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통합앱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은행과 계열사 간 고객 동의 아래 정보 공유 시 애로 사항 해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의 겸영 및 부수 업무와 자회사 소유 구조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통합앱을 통한 다양한 생활 서비스 제고 허용 및 신탁 재산 범위 확대, 핀테크 업체 투자 제한 개선 등이 포함돼있다.

고 위원장은 또 "부분적인 규제 정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은행법, 보험업법, 여전법 등 금융업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은행 등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핵심 제도들을 재검토하고 진입·퇴출 및 업무·상품 변경의 유연성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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