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개학…14일부터 가족 확진돼도 등교 가능

입력 2022-03-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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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가 2일 새 학기를 시작한다.

정부는 큰 틀에서 정상등교를 중심으로 한 원칙만 세우고 학사운영에 각 지역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방역도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 속도와 낮은 중증화율 등을 고려해 학교 자체 방역체계로 전환한다.


2022학년도 학사운영은 교육부가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지난달 7일 발표했던 방안대로 유지된다.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등교중지 비율 15%를 기본 지표로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 정상교육활동 ▲ 전체등교와 활동 제한 ▲ 일부 원격 수업 ▲ 전면 원격수업의 네 단계 유형으로 운영한다.

다만, 이달 11일까지 2주간은 `새학기 적응 주간`으로, 확진자가 많아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학교들은 수업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지역 학교들이 학부모 설문조사, 자체 논의 등을 거쳐 제각각 다르게 등교 또는 원격수업 병행 등의 방침을 정하고 있다.

급식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희망 여부를 조사해 정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

개학일은 대부분 등교한다.

학생들에게 주 2회 분량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배분, 사용법을 안내하고 새 학기 학교 운영 방안을 설명한다.

교육부는 전날부터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에 신속항원검사를 했는지, 음성 또는 양성인지 묻는 항목을 추가했다.

방역 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받을 경우 통보내역(확진일자)을 입력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신속항원검사는 권고이지 의무는 아니다.


코로나19 확진 등을 이유로 등교할 수 없는 학생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하면 출석 처리되지만, 대체 학습을 이수했는지 여부가 출결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중간·기말고사 등 성적 평가에는 의료기관의 진료확인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함께 사는 가족이 확진됐을 때 학생들의 등교 여부는 14일부터 달라진다.

이달 13일까지는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동거인이 확진됐을 때 학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등교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는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14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다. 다만,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되며 특히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등교를 중단할 것이 권고된다.

방역당국이 아니라 학교 자체 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교육부가 정한 방침을 따른다.

접촉자 중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바로 PCR 검사를 거쳐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고, 증상이 없으면 집에서 7일간 이틀 간격으로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각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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