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구가 전국 1·2등…고가아파트 의심거래 3787건 적발

김민수 기자

입력 2022-03-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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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가주택 실거래 상시조사 결과
국토부,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법인자금을 유용하거나 편법증여를 통해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국토부가 2020년 3월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7만6107건을 조사한 결과, 이상거래 7천780건 중 위법의심거래 3천787건(48.7%)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이 2천6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일 거짓신고·업다운 계약이 1천3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전체 연령대 중 30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1,269건)됐고, 10억원 이상 적발사례도 24건에 달했다.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 등 초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의심거래가 최다 적발됐다. (1위 서울 강남(361건), 2위 서울 서초(313건),3위 서울 성동(222건), 4위 경기 분당(209건), 5위 서울 송파(205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국세청·금융위·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례>

20대인 매수인이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대금지급 없이 11억 원에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의 개입 없이 채무인수 등 모든 조건을 부친이 합의했다. 매수인은 인수받은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명의신탁이 의심되어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약 7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유용 및 편법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한다.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41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 자금으로 16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유용이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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