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보험료·공과금 3개월간 납부유예 연장

강미선 기자

입력 2022-03-0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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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요금은 4∼6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를 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2021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예정대로 3월 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 완화,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업황, 방역, 시장 상황 등을 종합 점검한 후 이달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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