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는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인,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한다. 다만 치매 등으로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듣는 절차는 생략하게 된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데, 자녀들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
예를 들어, 부친이 재혼을 하고 재혼배우자에게 30억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였는데, 부친이 치매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재혼배우자가 급작스레 사망하였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법무법인 주한의 홍승훈 변호사는, “이 경우 부친에게 위 증여아파트가 다시 상속될 것인데, 위 재산관리는 성년후견을 신청하여 자녀들 이외의 제3자인 성년후견인에게 관리를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 이후 부친이 사망하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분할 상속될 것이므로 자녀 사이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 효율적 관리와 자녀 간의 분쟁방지를 위하여 성년후견제도가 적합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복잡하지만 이 사안에서, 공동상속인인 후혼배우자 자녀가 욕심을 내어 위 증여아파트를 자신이 전부 상속받기 위하여 치매 부친과의 상속재산협의서를 위조하고 이에 기하여 단독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전혼배우자 자녀는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된다. 치매 부친의 상속분은 부친 사망 이후에 전혼배우자 자녀에게도 상속되는데, 후혼배우자 자녀가 미리 뺏는 모양새가 된다.
홍승훈변호사는 “성년후견이 개시된 이후에는 성년후견인이 상속재산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무단으로 단독 등기하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성년후견심리과정에서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감정하기 때문에 치매상태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사후적으로는 위 이전등기를 무효화할 수 있다. 또한 성년후견인이 상속재산관리차원에서 위 증여아파트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치매 부친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소유권을 확보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
결국 성년후견제도를 통하여 자녀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을 통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아무쪼록 성년후견제도를 통하여 가족 간의 재산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 재산관리를 도모함이 적절해 보인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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