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중앙은행, 미얀마-태국 국경 무역 거래에 현지화 사용 통지

입력 2022-03-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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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중앙은행, 미얀마-태국 국경 무역 거래에 현지화 사용 통지



미얀마 중앙은행은 3월 3일 미얀마-태국 국경 무역에서 직불 수단으로 태국 바트(baht)와 미얀마 짜트(kyat)를 사용할 것을 공지했다.

중앙은행은 아세안의 금융통합 목표에 따라 현지통화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교역, 상품 흐름 및 결제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얀마-태국 국경에서 태국 바트와 미얀마 통화 짜트를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국경무역을 수행할 수출입 업자는 지정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지정된 은행은 바트와 짜트를 이용한 직접 지불 절차에 대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한편 중앙은행은 2021년 12월 14일 이번과 유사하게 미얀마-중국 국경 무역 거래시 중국 위안화와 미얀마 짜트를 직접 지불에 사용할 것을 통지한 바 있다.


<출처 및 참고>
출처: Eleven 2022.3.4ㅣ해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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