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원칙 어긴 ‘샘표’…과징금 1200만원

강미선 기자

입력 2022-03-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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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식품의 지주회사인 샘표가 금융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등 관련 법을 어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공정거래법을 어긴 샘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샘표는 일반 지주회사이면서도 지난 2020년 12월부터 넉 달가량 금융회사의 주식 5억 주를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거나,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이나 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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