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확진자 나와도 등교 가능"

입력 2022-03-14 06:48   수정 2022-03-1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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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동네 병원, 의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다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된다.

각 의료기관에서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됐으면 선별진료소 등을 찾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만 명 넘게 나오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보다 조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확진자의 동선을 줄여 추가 전파 가능성도 더 낮추려는 것이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앞으로 한 달간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상 양성자도 PCR 검사 양성자와 동일하게 관리된다.

이에 따라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 총 7천732곳(12일 기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되면, 보건소의 격리 통지 전달 전이라도 바로 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60대 이상이라면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만으로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40·50대 고위험군 및 면역저하자는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확진으로 인정받지만, 먹는치료제 처방을 위해서는 기존처럼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인이 집이나 선별진료소 등에서 직접 하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는 확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오미크론 변이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소아 확진자가 늘어나자, 5∼11세 연령층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소아의 경우 우선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 오후 접종 일정, 예약 방법 등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아 대상 접종을 위해 지난달 23일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0.1㎎/mL(5∼11세용)`의 국내 사용을 허가한 바 있다.

아울러 질병청은 이날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코로나19 백신인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과 급성심근염의 인과성 평가 결과도 공개한다.

질병청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이달 4일 급성심근염의 경우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할 만한 통계적 근거가 확인됐다고 밝히자, 이 의견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 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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