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투자자보호와 과세 문제 해결돼야 활성화 기대

입력 2022-03-22 17:06   수정 2022-03-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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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이팅 'NFT투자자 보호방안'세미나 개최


최근 대체 불가능한 토큰, 즉 NFT(Non-Fungible Token)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과세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TV 코레이팅(KORating)은 지난 22일 ‘NFT투자자 보호방안‘ 을 주제로 본사 12층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NFT거래소와 불완전 판매’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근주 한국핀테크협회장은 “현재 NFT거래소들의 약관이나 판매규정이 불명확하여 구매자들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저작권 없는 NFT발행에 대한 불완전 판매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어 “NFT거래소 일정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법적 제도를 도입해 NFT 구매자들이 자신들이 어떤 권리까지 구매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인 ‘원저작자의 NFT저작권 침해방지 방안’에 대해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교수는 “대부분의 NFT 분쟁은 저작권과 소유권 분리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실물을 NFT로 발행할 경우에는 실물을 갖고 있는 소유권자 뿐 아니라 저작권자의 동의도 필요하며 NFT 구매자는 NFT 발행자의 권리 관계 등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다.

특히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NFT 발행자의 저작권리 보유 확인을 최종 구매자에게 이르기 전 거래 플랫폼의 약관 강화와 NFT 저작권 문제를 검증해 줄 수 있는 인증기관 등 ‘미들웨어(Middlewear)’ 해결을 강조했다.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재 세법상 디지털자산은 양도소득은 물론 사업소득으로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예정이나 이 또한 향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설명 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NFT 등 디지털자산 관련한 산업이나 이용자에 대한 규정을 둔 별도의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건전한 시장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코레이팅(KORating)은 앞으로도 정부, 국회,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들과 디지털자산의 최근 이슈와 관련된 세미나를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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