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구속 영장…"할 말 없다"

입력 2022-03-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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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57)의 구속이 연장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2일 강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9월 24일 구속기소 돼 이달 말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최대 6개월이다.
강씨 측 최익구 변호사는 "종전 구속영장은 살인, 강도살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발부됐다면 이날 발부된 것은 그 외 나머지 혐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적용한 것"이라며 "구속 기간은 2개월로 두 번 연장이 가능해 5월에 예정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열린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강씨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했으나 강씨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당초 지난달 8일에 열리기로 한 국민참여재판은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강씨가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으며 한차례 연기됐다.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는 종전 재판부의 결정을 이어받아 강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오는 5월 3일로 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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