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우크라行' 해병대원, 폴란드 검문소서 '버티기'

입력 2022-03-23 10:10   수정 2022-03-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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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한 해병대 병사의 신병 확보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병 모 부대 소속 병사 A씨는 전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하던 중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이후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다.
검문소 밖에는 주폴란드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이 A씨를 폴란드 측으로부터 넘겨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으나 A씨가 검문소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국 영토가 아니라 대사관 관계자들이 검문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폴란드 측도 A씨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강제로 내보내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휴가 중이던 A씨는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출국했다.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군무이탈`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모 매체는 A씨가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자원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A씨가 폴란드에 체류할 당시 통화해 귀국을 설득했지만 여의치 않아 우크라이나 당국에 A씨 신병 확보를 위한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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