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에 떠밀린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사실상 부동산세 인하에 나서면서, 앞으로 부동산 세금 정책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재산세와 종부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는 했지만, 미봉책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기자>
사실 공시가격이 17%나 올랐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유예한 것에 불과합니다. 고령자 납부유예 역시 나중에 유예기간만큼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합니다. 부동산 세금을 둘러싼 민심이 흉흉하니 일단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겁니다.
무엇보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내년과 내후년 세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데, 정작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시가격을 2030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인수위와 논의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바꾸겠다는 의미인데, 차기 정부에서 하겠다는 거죠. 로드맵 계획 재수립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세금을 동결하는 것은 사실상 인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했는데, 정권 말기에 정책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겠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표에 미칠 영향을 따져 아주 최소한, 일회성으로 내놓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간 셈인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을 통해 밝힌 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내용들만 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한 마디로 부동산 세금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재산세나 종부세, 취득세 등 세금을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고 집값을 잡으려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죠?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효과가 없다며 말렸던 정책들입니다.
윤석열 시대의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 시장 관리가 아닌 조세 원리에 따라 개편될 겁니다. `세금`이 아닌 `시장 원리`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펼치게 되는거죠.
무엇보다 벌을 주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보다 납세능력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큰 틀이 바뀌게 됩니다. 과도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과감히 내리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징벌적 부동산세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석열 시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윤 당선인이 밝힌 공약들을 토대로 임동진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에는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까지 모두 담겨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 공약.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입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이 넘는 1주택자와 6억원 초과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장기적으로 보유세인 종부세를 재산세와 합쳐 종부세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현재 0.6∼3%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인 0.5∼2%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종부세 차등과세를 보유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인데요. 다주택자 중과 체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서 발생하는 소득의 최대 75%를 양도세로 중과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막대한 세금이 오히려 주택을 팔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시장에 매물을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끝으로 취득세 부담 낮추기입니다. 취득세는 현재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누진세율을 완화에 나섭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주거나 1%의 단일세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정상화`를 약속한 윤 당선인은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취임 후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 예정입니다.
<앵커>
특히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격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이 눈에 띕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도 손보겠다는 것인데, 이 공약이 현실화되면 실제 부과되는 종부세가 크게 달라지겠죠?
<기자>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 의뢰해 실제 사례를 한 번 분석해봤습니다. 똑같이 공시가격 14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주택자, 또 한 사람은 2주택자입니다.
먼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공시가격 14억2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A씨의 종부세는 132만 원입니다. 이에 반해 공시가격 8억5500만 원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와 공시가격 5억8600만 원인 서울 금천구 아파트 두 채를 가진 B씨는 종부세로 1277만원을 내야 합니다.
현재 종부세 체계는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보유한 주택의 가치가 비슷한데도 종부세 부담이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게 한편으로 불합리하다는 거죠.
만일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종부세를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체계를 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바꿔 부과한다면 두 사람의 세 부담은 차이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앵커>
부동산 세제가 달라지면 앞으로의 투자 전략 역시 달라지겠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자>
일단 올해도 집값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정책 변화와 더불어 주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부동산 자산을 재편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유예 기간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개편은 다른 세법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 만큼 빠르게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새 정부 역시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만큼 이번 기회에 차익을 실현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라는 것이죠.
가정이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종부세 부과 체계가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뀐다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지배했던 `똘똘한 한 채`보다 `재건축이 가능한 두 채` 전략이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가액의 합이 같다면 어차피 비슷한 보유세를 내기 때문이죠.
특히 20년이 넘는 노후아파트 비율이 60%에 육박하는 서울은 앞으로 10년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전 지역에 걸쳐 차례대로 진행되는 이른바 재건축 황금기를 맞게 됩니다.
올해 하반기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의 시너지가 본격화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정책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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