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결산이 늦어져 사업보고서 등을 제때 제출하기 어려워진 회사 23곳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개사 모두와 해당 회사의 감사인 16개사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21개사와 그 감사인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6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면 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2개사와 감사인은 6월 16일까지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는 4곳이다. 이들은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해 제출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한국 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연장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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