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중징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금감원, 집행정지 법정 공방

김보미 기자

입력 2022-03-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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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내린 중징계 효력을 유지할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23일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을 열었다.
함 부회장 측 대리인은 "언론 보도에 나오듯 최근 임원 자격과 관련한 여러 판단이 있다"며 "(징계 처분으로 인해)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임이 금지되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리인은 아울러 "최근 쟁점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 상반된 결론이 내려졌다"며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고, 상급심인 항소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감독원 측 대리인은 "주관적 기대에 불과한 회장 취임의 가능성을 가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스럽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 측은 "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공공복리에 대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며 "함 부회장이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을 토대로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결정 시한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징계 효력이 되살아나는 4월 14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부회장은 2020년 6월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징계의 효력이 임시로 중단된 상태이며, 최근 본안 소송의 1심에서 함 부회장이 패소해 징계가 이뤄질 상황에 놓이자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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