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수수료 규제로 수수료 수입 줄어
지난해 좋은 성적을 낸 국내 보험사들과 달리, 판매채널인 법인보험대리점(GA)의 순익은 `모집수수료 규제`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보험대리점의 판매책임을 강화하는 규제안까지 추가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작년부터 이어온 보험대리점의 기업공개(IPO) 행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1호 상장사인 에이플러스에셋.
지난해 순익이 전년보다 약 30% 가량 감소했습니다.
대형 보험사의 자회사형 보험대리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생명의 자회사형 대리점인 삼성생명금융서비스는 지난해 76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신한금융플러스 역시 89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도 모두 적자를 냈습니다.
이처럼 보험대리점의 순익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모집수수료 상한 규제, 일명 `1,200% 룰` 때문입니다.
1,200% 룰은 설계사의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설계사가 계약 초반에 과도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한 장치입니다.
그 동안은 대리점이 보험사로부터 상품 판매의 대가로 특별수당까지 포함해 많게는 17배까지도 받아왔는데, 이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수수료 수입이 줄다보니, 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정착률도 전년보다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상장한 에이플러스에셋과 인카금융에 이어 피플라이프 등 대형 보험대리점 중심으로 IPO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업황 악화로 이마저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융권 관계자 :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IPO라는게 현재 현금흐름이나 영업이익, 순익도 중요하지만 미래가치를 반영해야 하잖아요. 디지털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아울러 금융당국이 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의 판매 책임을 강화하는 규제안까지 마련 중인 만큼, 업계에 겹겹이 쌓인 규제로 투자시장에서의 흥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집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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