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하고 보조금까지 가로챈 모텔 업주,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2-03-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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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장애인 보조금까지 가로챈 모텔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횡령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북 보은군 속리산에서 모텔을 운영한 A씨는 자신의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며 일을 한 지적장애인 B(50대)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B씨의 장애인 보조금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에게 객실 청소와 빨래 등을 지시하고도 6천여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B씨는 지난해 8월 법주사에서 열린 미디어 아트쇼를 보러 간다며 A씨의 모텔을 나선 뒤 실종됐다가 보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던 경찰은 A씨의 모텔 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된 점을 발견했고, 이를 수상히 여겨 두 달 치 영상을 복원해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을 포착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의 비인격적 행위가 일상화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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