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숨지는 사람이 늘어나 장례식장 잡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고양시의 한 장례식장이 시신을 냉장고가 아닌 곳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고양시는 냉장고가 아닌 안치실 내 규정 이상의 온도에서 시신을 보관하는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을 위반한 덕양구의 A장례식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고양시가 이날 오후 제보를 받고 해당 장례식장을 현장 점검한 결과 안치실 내 냉장고가 아닌 곳에 10여 구의 시신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장례식장은 냉장고 6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냉장고를 모두 채우자 법을 위반해 시신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사법상 안치실은 시신의 부패와 바이러스 등 감염원의 번식을 막기 위하여 시신 보관용 냉동, 냉장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치실의 실내 온도를 4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양시 직원이 이날 현장에서 장례식장 안치실의 온도를 확인한 결과 10도 이상이었다.
고양시 관계자는 "해당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안치실의 온도를 4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냉장 설비를 갖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뉴스